제3절 편지약정(letter agreements) 및 보조약정(side letters)
1. 개요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의 관행적인 구조(structure)에 따라 구성(embody)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행적 계약서 구조는 당사자란(parties block), 배경설명(recitals), 약정문구(words of agreement), 번호가 부여된 각 조문(numerated articles and sections), 서명란(signature formul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구조와 달리,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form of letter)을 취하여 청약(offer)하고, 상대방당사자가 이러한 일방 당사자가 보낸 편지에 대해 승낙(accepted)하거나 합의(agreed to)한 경우에는 일반적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강제이행(equally enforceable)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편지약정은 해당 약정의 내용(terms)을 담고 있는 편지(letter)로서 발송인(sender)이 서명하고 발송하면, 수취인(addressee)이 수령하고 이에 다시 서명한 것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편지약정은 주로 짧은 약정(short agreements)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장문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 보조 약정(side letters)
인수합병거래의 경우, 편지약정(letter agreement)은 경우에 따라 보조약정(side letters)라고도 합니다.
이는 일련의(a set of) 거래문서와 관련하여 약정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약정(acquisition agreement)이 당사자 간의 약정(arrangements)을 표현하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약정(side letters)의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약정은 보통 한 주제(one subject)를 다룹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는 여러 보조약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보조약정이 아주 민감한 성질을 띠는 하나의 주제(subject matter)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거래의 준비나 실행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해당 거래를 알고 타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항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합병거래의 경우, 보조약정은 “근로자들의 연금약정(pension agreement)”, “경쟁담당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를 해당 관청에 승인신청할 때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가능한 한 구제수단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약정” 등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경우, 보증에 대한 공개(disclosures against warranties)를 편지의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지는 인수약정에 첨부됩니다.
3. 내용(contents)
편지약정은 대개 발송인의 표시부분(letter head)에 기재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I) 발송인의 주소
II) 장소와 일자
III) 주제대상 줄(subject line). 이는 제목(title)은 아닙니다.
IV) 수신자의 주소
V) 인사말(salutation). 일반적으로 Dear Madam. Sir 와 같은 상대방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함.
VI) 해당 편지나 이와 관련된 약정을 언급하는 도입문장
VII) 약정의 실체적 내용(substantive terms)
VIII) 수신자에게 사본에 서명(countersign)해달라고 요청하는 마감 문장(closing sentence)
IX) 발송인의 서명
X) 수신인의 서명. "승낙을 위해(for acceptance)" 또는 “약정을 위해(for agreement)"라는 문구를 앞에 먼저 기재합니다.
도입문장(introductory sentence)은 대개 합의가 된 거래와 그 목적을 특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과 리걸간의 2010.3.9.체결된 지분 및 자산 매수약정을 인수약정이라고 부른다(We refer to the Share and Asset Purchase Agreement between Amazon Co. (“Amazon”) and Legal Solutions Co. (“Legal") and entered into on March 9, 2010 as the “Acquisition Agreement”). 이 편지약정(이하 약정이라고 한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By this letter agreement (the “Agreement”) we agree that…) |
편지약정에서는 정의된 용어를 굵게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상의 약정에서의 정의와 반대가 됩니다.
다수의 편지약정의 작성자들은 발신인(sender)을 “우리(We)"라고 하고, 수신인(addressee)을 “당신(you)"라고 호칭합니다. 편의상 위 예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입문장(introductory sentence)을 기재했으나, 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결부분(concluding sentence)에서 이러한 우리(we)나 당신(you)라는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적합합니다.
우리(we)를 언급할 경우, 우리(we)가 양 당사자 모두(both parties)를 호칭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경우에는 아주 더 혼란스럽습니다. 당사자의 이름을 호칭하거나 각자의 기능(function)으로 부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편지 약정의 실체적 내용(substantive terms)은 대부분 관(articles)이나 하위 규정(subsection)으로 다시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이한 숫자를 가진 문단(paragraph)에서의 하위분류(subdivision)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체적 내용에는 법의 선택이나 국가의 선택 등의 기타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문장(closing sentence)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사항에 동의하면, 본 편지약정의 사본에 서명하고 위 주소지로 나에게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If you agree to the above, please sign one copy of this Letter Agreement and return it to me at the above address). |
서명란은 해당 편지약정에 대한 당사자의 본질(nature of the parties)에 부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편지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법인(legal entity)을 위해 제대로 권한을 받고(duly authorized)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명란은 따라서 일반적인 약정에서의 양식과 같은 방법으로 양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신인의 서명란은 대개 “승낙을 위해(for acceptance)"라는 말이나 "합의를 위해(for agreement)", "인정을 위해(for acknowledgement)"라는 문구를 앞에 둡니다. “승낙을 위해(for acceptance)"라는 말은 법적으로 해당 편지 자체가 청약(offer)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합의를 위해(for agreement)"라는 것은 해당 편지약정의 본질이 진정한 상호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며, "인정을 위해(for acknowledgement)"라는 것은 편지약정에 매도인이 자신의 통지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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